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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·한정승인 기한 계산기

부모님 등 가족이 돌아가신 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,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해요. 날짜를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 드려요.

이렇게 계산해요

  • 안 날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(민법 제157조).
  • 3개월 뒤 같은 날짜까지예요. 그런 날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까지 (민법 제160조).
  • 마지막 날이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늘어나요 (민법 제161조). 공휴일은 임시공휴일까지 반영해요.

꼭 알아 둘 것

  • 기한 안에 고인의 예금을 찾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'단순승인'으로 보아 빚까지 모두 물려받을 수 있어요.
  •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'특별한정승인'을 신청할 수 있어요.
  •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요.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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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간 계산 규칙을 보여 주는 참고용이에요. 개별 사정(상속인 순위, 해외 체류, 미성년 상속인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법원·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입력한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.